특수지 근무 군인 수당 인상
등록일 :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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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보수가 동결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평균 5.1% 인상됩니다.
또 저출산 대책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호봉승급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시간제 근무기간에 대한 호봉 인정기간이 확대되며 서해5도 등 접적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수당도 인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와 수당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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