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동반성장의 실현을 위해,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늘어납니다.
또 현금결제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깎아주던 혜택도 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현금결제 우수업체에 대한 감경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우선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정 과징금 한도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위반 금액의 2배에서 3배로, 자진시정하지 않은 경우 위반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늘어납니다.
또 현금성 결제 우수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이 폐지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3대 가이드라인 사용업체에 대한 감경 혜택도, 20%에서 5%로 대폭 삭감됩니다.
3대 가이드라인은 하도급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계약체결과 협력업체 선정,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만들어진 지침입니다.
임은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총괄과장
"벌점이 중복돼 합리적으로 조정..."
공정위는 아울러 기술자료를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생존을 저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고시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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