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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등록일 :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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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한달 여 만으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1천500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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