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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도민상호저축銀 영업정지
등록일 :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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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휴업에 들어간 강원도의 도민상호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예금인출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피하기 위해 자체휴업을 결정한 도민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지난 17일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저축은행 명단에서 제외한 10곳의 은행 가운데 7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도민상호저축은행을 끝으로 과도한 예금인출 없는 한 상반기 중 부실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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