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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원 갈 때 '스티커 확인하세요'
등록일 :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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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일부 병원이나 학원, 변호사 등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작년 4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있죠.

바로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입니다.

30만원 이상 현금을 거래할 땐 소비자가 요청하든 안하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어길 땐 과태료를 물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결혼식장에서 결혼비용 7백여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식장 측에서 발급을 위해선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인천의 B씨는 치과에서 치료비 백여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할인해 준다는 말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요구했지만, 치과는 할인을 받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사업자들은 이렇게 주로 소비자들이 거부하기 쉽지 않은 가격 인하를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고소득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세금을 다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금보다 적게 가격을 깎아주는 게 남는 장사라는 계산인 겁니다.

국세청은 그 동안 자율에 맡겼던 의무 발행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해서, 고소득 사업자들로 하여금 성실납세를 한층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의사와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라는 스티커를 반드시 붙여야 되고, 이런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을 땐 다음달부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세청은 또 조만간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을 결성해서, 국민이 직접 탈세 행위를 감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비자들로부터 큰 수익을 올렸으면, 그 수익의 일부를 마땅히 세금으로 내서 다시 소비자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일.

가장 기본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자, 공정사회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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