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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가구 '장려금 받으세요'
등록일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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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북돋아서, 저소득 단계를 벗어나도록 돕는 세금환급형 소득 지원 제도.

바로 근로장려금인데요.

국세청이 올해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약 67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기한인 이달 안에 꼭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수급 요건에 따라서 가구당 만5천원에서 120만원까지지급받게 되는데, 작년에 지급된 실적과 수급 요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전국 56만6천여가구에 모두 4천500억원의 근로 장려금이 지급됐습니다.

한 가구당 평균 77만원이 지급된 셈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천700만원 미만에 만18세 미만인 자녀 한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고,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했을 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나 배우자가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요건이 다 되는데 사업자가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안내 대상에서 제외됐을 땐,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담당자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했는데요.

각 가정으로 부쳐진 신청 안내문 아래쪽에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 이라는 란이 있는데, 이곳에 개인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문자전용 번호로 전송하면, 담당자로부터 전화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뒤 관련 서류는 팩스로 제출하면 되고, 이후 개인별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세금환급형 제도이기 때문에, 체납된 세금이 있을 땐 이를 제하고 지급된다는 사실도 알아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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