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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복지'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록일 :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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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일하는 복지'가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기반을 닦는 작업도 계속됩니다.

이어서 송보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사회안전망 분야의 핵심은 '능동적 복지'로 요약됩니다.

탈수급자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기초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에도, 2년간 수급자 수준의 의료.교육 이행급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탈수급자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권 유지,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행복키움통장 지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제도도 새롭게 제공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됩니다.

실질적으로 수급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원영 차관 /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엄격해서 복지사회 지연 발생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하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중증장애인에게 방문목욕과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고, 상시적인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위해 시군구에 신고 콜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동반성장의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계속됩니다.

박재완 장관/ 기획재정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율적인 계열사간 부당행위 지원감시를 강화하고 일감몰아주기 등을 철저하게 강제할 것이다."

이 밖에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규제를 정치.종교.영리활동에 한해서만 금지하도록 완화하되, 모집단체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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