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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여신관행 개선, 연말까지 완료
등록일 :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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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여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대기업 계열사 우대 같은 은행들의 관행을 고치기 위한 공동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대기업 계열사 우대 등 은행들의 기업여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이를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지난 7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선 대기업 계열기업에 대해 신용평가 항목에 추가 점수를 주던 관행이 개선됩니다.

이미 외환, 산업, 씨티, 수출입은행 등 4개 은행은 폐지했고 나머지 14개 은행도 연말까지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한 은행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의 자금조달원으로 사용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한 자료제출을 다음달부터 대출약정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발채무가 급증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여신을 회수 할 수 있는 특별약정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한 사업장에 여러기업이 대출을 받아 참여할 때 은행이 다른 기업의 대출까지 지급보증하도록 요구하는 중첩적 채무인수 요구도 다음달 폐지됩니다.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업종에 대한 여신취급기준 강화조치도 연말까지 도입되고 대상업종은 은행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됩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기업여신관행이 개선되면 편중된 대출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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