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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상업적 예외' 폭등 걱정 없어"
등록일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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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발효되면 전기와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근거없는 괴담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이해림 기자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같은 정부가 지정한 독점기업은 민간기업처럼 상업적 고려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들어 일각에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공공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요금은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 정부의 재량권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최석영 FTA교섭대표 / 외교통상부

“한-미 FTA는 공공서비스가 정부가 정한 요금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명확히 재량권을 확보하고 있고, 정부의 공공정책 자율권은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로 공기업 민영화 빗장이 풀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미 FTA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어떤 약속도 한적이 없고, 기존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협상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스크린쿼터, 즉 국산영화 의무 상영일수 축소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현행 73일인 일수를 더 이상 늘릴 수 없게 돼 영화 산업이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스크린쿼터 축소는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 수준과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한미 FTA로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건강보험체계가 붕괴돼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소문은 모두 근거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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