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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관 유리 담합 업체 545억원 과징금
등록일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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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코닝과 일본의 제조업체 등이 브라운관 유리가격을 담합해 오다 공정위에 545억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줄어든 수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량과 가격 등을 담합하다 적발됐는데요.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라운관 유리가격을 담합해 온 한국과 일본 제조업체들에게 5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은 기업은 삼성코닝 정밀소재와 일본 아사히글라스 자회사인 한국전기초자, 일본전기초자 그룹 두 개 회사 등 4곳입니다.

삼성코닝이 3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기초자가 183억원, 일본전기초자 그룹 두 개 회사가 각각 37억원과 3천7백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삼성코닝 정밀소재는 답합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대폭 감면받게 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서른 다섯 차례 이상의 회의를 열어 가격 설정, 거래상대방 제한 또는 생산량 조절의 방법으로 담합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컬러 TV에 사용되는 브라운관 유리는 2000년 대 들어 LCD 등 평판디스플레이의 출현으로 수요가 크게 줄었습니다.

업체들은 이에 따른 초과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브라운관에 이어 브라운관 유리 담합도 적발됨에 따라 부품소재관련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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