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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서민 혜택 확대
등록일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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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어떤 내용들인지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Q1> 세법 하면 참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먼저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있을까요?

A1> 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이 많이 포함됐는데요.

가장 눈에 띠는 내용은 근로장려세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세금 환급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 근로자가 주요 지급 대상입니다.

화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소득이 1천300만원 미만부터 2천500만원 미만까지 소득에 따라, 최대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대상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이 추가됐고, 또 올해는 자녀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무자녀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요건도 무주택자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에서 6천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 수가 현재 52만2천 가구에서 내년에는 110만 가구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세청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로 과장 / 국세청 소득지원과

"공짜로 지원해주는 다른 복지제도와는 달리 근로자가 일하면 일할수록 더 많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동시에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다음으로 월세의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 것도 눈여겨 볼 만 한데요.

내년부터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어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 조건인 국민주택 규모 세입자 또는 무주택자인 세대주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총 급여는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에 살고 있다면, 월세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걸로 보이는데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수의 23.9%인 414만2천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는 가구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군요.

Q2> 자동차세가 인하된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A2> 네, 그렇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자동차세가 소폭 인하될 예정인데요.

2천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이 현재 10%에서 8%로 인하됩니다.

또 1천cc 이하 경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 원, 3천cc는 약 6만원이 인하됩니다.

이밖에도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용 연료인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됩니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부가세 면제는 3년 더 연장하기로 했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올해 25%에서 내년에는 30%로 확대됩니다.

Q3>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부자증세' 논의가 활발했는데요,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구요?

A3> 네, 억대 연봉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는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현재 상태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다만 법인세는 대기업은 지금대로 2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세율을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일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의 편법 대물림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지원하면, 수혜기업의 대주주는 최대 33%의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선,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됐는데요.

대대로 가업을 이어가는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당초 100% 공제를 추진했지만, 최고 300억원 한도에서 70%를 공제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상철 선임연구위원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필요한 세제 개정안입니다.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제도가 완전히 애로사항을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어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여야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면서, 세입 예산이 당초 정부안에서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세제 지원을 늘리고 재정건전성까지 유지하려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김경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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