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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동산부자 친인척 사업체도 세무조사
등록일 :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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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한층 엄격해지고, 경제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국세청은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국세청은 대기업 세무조사 때 대주주·계열기업 등 관련인 동시조사를 병행하고, 부당 내부거래,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 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유재산과 비교해 세 부담이 적었던 주식·부동산 부자에 대해선 친인척 등이 지배하는 사업체까지 소득·재산변동내역을 통합 관리해 성실납세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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