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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런 항목들 놓치지 마세요'
등록일 :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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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계절이 왔습니다.

하지만, 자칫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세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모르면 손해 보는 소득공제 항목을, 강석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지만,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은근히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정산 방법에 따라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자칫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우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애인 부양가족은 요건과 관계없이 기본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득공제 대상 장애인 인정범위도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또는 며느리와 사위까지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아울러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과 연금저축 공제는 근로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가 가능하며, 안경과 보청기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또 근로자가 작년에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고,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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