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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탈세 차단 '거미줄망 촘촘해진다'
등록일 :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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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서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풀어보는 '불쑥 인터뷰' 시간입니다.

세금이 새어나가는 블랙홀, 바로 해외탈세인데요.

최근 정부가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탈세 차단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곳은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정부과천청사의 기획재정부입니다.

늘어나는 해외탈세를 막기 위한 거미줄 망이 더욱 촘촘해진다고 하는데요.

정책 담당자를 만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Q. 해외탈세, 유형과 심각성은?

역외탈세란 자산이나 소득 등을 세금이 없거나 낮은 해외로 은닉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 위장하여 해외에 소득을 은닉하거나 해외소득의 국내 송금을 유보하기도 하고, 해외 현지법인이나 지점과의 허위거래나 거래가격 조작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조세당국의 대응 및 공조가 강화되면서 역외탈세 행위 또한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외탈세 규모와 관련해서는 그 성격상 구체적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우 역외탈세로 인한 세수손실을 연간 1,000억달러 규모로 추정(미국 의회)하고 있고 OECD에서는 전세계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자금이 5조~7조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2007년)한 바 있습니다.

Q.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이란?

지난 2월 27일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가입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중 비준서를 OECD 사무국에 기탁하면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인 6월말경에는 우리나라도 동 협약에 가입하여 협약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과 징수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협약으로서, ‘88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OECD회원국과 개발도상국 등 34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협약입니다.

우리나라가 동 협약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협약 가입국과는 별도의 양자 협정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조세정보를 동시에 교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보교환의 범위도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Q. 정보교환협정 절차 간소화?

정부는 역외탈세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작년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조세정보 교환과 관련한 조약과 협정의 제정·개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세조약 중 정보교환 규정만을 개정하거나 정보교환협정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국회비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비준절차가 진행중(서명 또는 가서명)인 조세조약 4건과 정보교환협정 12건을 포함하여 앞으로는 국회비준 없이도 대통령 재가만으로 국내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조속한 정보교환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Q. 국제사회 평가와 향후 계획은?

그간 조세정보의 국제공조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OECD Global Forum의 과세정보 교환 관련 법제 및 이행능력에 관한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정보 교환체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평가 등에 힘입어, 앞으로도 정부는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이 미흡하거나 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들과 정보교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세조약은 체결되어 있으나 조세정보 교환이 미흡한 네덜란드, 이집트 등의 국가와는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는 조세조약의 신규 체결을 추진하거나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여 정보교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불쑥 찾아왔는데 소상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외탈세 근절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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