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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건고추 관세 인하 6월까지 연장
등록일 :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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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겹살과 건고추를 수입할 때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관세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행락철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조칩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로 예정됐던 삼겹살과 건고추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특정품목의 관세율을 최대 40%까지 낮추는 제도로, 할당관세 적용으로 현재 건고추의 관세율은 50%에서 10%로, 삼겹살은 22.5~25%에서 무관세로 낮아진 상탭니다.

구제역 여파로 급등했던 삼겹살 가격은, 최근 농가의 사육두수 회복에 따른 국내공급 증가의 영향으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중 삼겹살은 19% 수준에 불과한 반면, 소비자들의 삼겹살에 대한 선호가 높아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행락철을 앞두고 구이용 삼겹살 수요가 크게 증가해 삼겹살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고추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이후 크게 오른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들 품목의 공급 원활화는 물론 전체적인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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