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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 보호 어디까지
등록일 :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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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축은행 4곳이 영업정지 됐지만 퇴출의 파장은 이전만큼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피해는 우려되고 있는데요, 예금자 보호는 어떻게,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서울의 한 저축은행.

일부 예금자들은 뒤늦게야 소식을 접하고 달려왔습니다.

솔로몬 저축은행 예금자

“영감이 뭐 돈이 있어요? 내 전 재산이야 그게. 그걸 쪼개가지고 이자 좀 받아보려고 했더니 이 모양이라고...”

5천만원 이하의 예금자는 해당은행이 영업을 재개하거나, 다른은행에 매각될 때까지 기다리면 원금과 약정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급한 예금자라면 오는 10일부터 두 달 동안, 예금보험공사나 해당 저축은행 등에 2천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틀 안에 가지급이 되지만, 그 만큼 원금과 이자가 줄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윤철희 팀장 / 예금보험공사 보험금팀

"신청 안 해도 이자 다 받게됩니다. 지난해에도 다 보장받았다.."

5천만원 이상 고액 예금자들의 피해도 이전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정지 넉 달 전부터 해당 저축은행들의 5천만 원 초과 예금 90% 가까이가 분산 예치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보호받지 못하는 후순위채 2천여억원.

이 경우 저축은행이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를 했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때도 원금 모두를 돌려받기는 힘들고, 파산배당까지 최장 9년 정도가 걸립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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