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숨긴재산 추적팀'이 두 달 동안 고액 상습 체납자들로부터 약 4천억원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전 대기업 사주나 대자산가의 체납금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에 장기 체류중인 전 대기업 사주 A씨.
10년전 지자체에 공익 목적으로 수용됐던 토지 용도가 변경되면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자,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국세청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807억 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습니다.
국내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기록된 전 대기업 사주 B씨는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천억원 상당의 내국법인 주식을 갖고 있어 이 유령회사를 사실상 지배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주식을 압류하고 체납액 163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월말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 동안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은 모두 4천억원.
이 가운데 전 대기업 사주와 대재산가의 체납세금만 천160억원에 달했습니다.
고액 체납자 대부분은 법적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거나 가족이나 직원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금융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금융실명제로 사실상 체납자만 금융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명의이전 관련인까지 금융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김덕중 국장 / 국세청 징세법무국
"앞으로도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위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말 출범시킨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활동범위를 더욱 확대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의 추적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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