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주택시장 과열당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전국의 주택거래량은 글로벌 위기 직후 수준인 21만 9천건.
특히 서울 강남권은 1년 전보다 거래량이 40%나 줄었습니다.
정부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해제한 것은 최근 거래부진이 지속되고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투기요인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섭니다.
권도엽 장관/국토해양부
"이번에 각종 규제를 제거하는, 그리고 세제상의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시장이 정상화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현재 40%에서 50%로 상향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주택거래 신고지역 해제로 신고의무기간이 15일에서 60일로 완화되고,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돼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도 폐지됐습니다.
이미 정부 방침으로 확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도 19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 범위를 85제곱미터 이하에도 적용하고,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30~50제곱미터의 원룸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를 1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중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히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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