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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애로 개선···R&D 조세지원 연장
등록일 :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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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 확대를 위해 올해로 사라지는 조세지원 제도의 연장을 추진합니다.

이밖에도 모두 25개에 달하는 현장밀착형 규제 개선 방안을,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2015년까지 비과세와 감면 등 조세지원제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결정했습니다.

박재완 장관 / 기획재정부

"이번 대책은 현장밀착형 이라는 제목처럼 300여개 산업.업종별 협회.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마련했으며, 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규제완화 방안입니다."

정부는 240여개의 개선 과제를 접수해, 이 가운데 기업 현장에서 해결이 절실한 25건을 선정했습니다.

우선 연구개발 기술 지원을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R&D 조세지원제도 연장과, 기술이전과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 연장을 추진합니다.

또 중견기업의 연구인력 구인난을 감안해 전문연구요원 배정할 때 중견기업을 우대하고,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학력제한 요건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에 한해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마이스터고.특성화고.과학고 졸업자를 연구 전담요원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국공립대학에서 서비스 접속이 차단됐던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업무용과 개인PC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세부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50병으로 제한된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규제도 100병까지 완화해 판로지원이 확대됩니다.

또, 대표적인 한식메뉴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두와 순대 등 7종의 인증규격을 연내에 만들고, 내년에는 떡국과 홍어로 규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음식점 등이 휴업이나 폐업할 때 세무서나 자치단체 한 곳에만 신고하면 신고가 끝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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