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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 이르면 내년 도입
등록일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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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퇴직 시기를 늦추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해 은퇴 후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퇴직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는 임금을 덜 받는 대신 만 1년 이상 근무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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