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의 젊은 직장인들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기가 한층 쉬워집니다.
또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는 자산으로 소득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DTI규제 완화내용을,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30대 직장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득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적용할 때, 마흔살 미만의 무주택 직장인은 '10년 뒤 예상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승범 국장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일자리가 있는 젊은 층은 재직기간 동안 점진적인 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나, DTI규제 적용 시 대출시점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소득을 DTI에 반영하는 대출은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만 해당되고, 소득 근거는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소득 증빙자료 등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3천600만원인 서른다섯살 무주택 근로자의 장래 예상소득이 4천172만원인 경우, 대출한도는 2억2천400만원에서 2억6천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자산은 있지만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은,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 임차보증금 등이 소득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이와함께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활상환 대출에 5%포인트씩 최대 15%포인트의 DTI우대비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6억원 미만 주택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DTI가 현행 50%에서 최대 60%까지 높아지고, 인천 경기는 75%까지 올라갑니다.
금융위는 또 역모기지에는 DTI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보완 방안은 다음달부터 은행권에 먼저 적용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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