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를 놓고 벌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사실상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4천만원을 배상하고, 해당 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 법원에서 벌인 첫 소송에서 삼성이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특허 2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하고, 4천만원을 삼성전자에 배상하고, 아이폰 3GS, 아이폰 4, 아이패드 1,2 등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하거나 폐기처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침해 사실이 인정된 특허는 삼성전자가 주장한 특허 5건 가운데 CDMA 통신시스템과 이동통신 관련 특허 2건으로, 나머지 특허 3건은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로 판결됐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소송으로 시장을 독점할 의도가 있었거나 불공정한 조건을 애플에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허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선 삼성이 애플의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해 애플에 2천5백만원을 배상하고 갤럭시S2 제품을 판매금지 혹은 폐기처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현재 삼성이 신제품에 활용하지 않는 반면, 애플이 침해했다고 인정받은 삼성전자의 기술특허는 휴대전화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표준특허로, 애플은 현재 판매중인 아이폰4S와 다음 달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 아이폰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 추가소송을 당할 위험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국내 소송에서 애플에 사실상 완승함에 따라 미국에서 벌어지는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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