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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 '절판 마케팅' 소비자 주의보
등록일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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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즉시연금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성행하고 있는 '절판 마케팅'에 대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보험은 가입후 3년 안에 해약하면 원금 손실이 크고 종신형은 아예 해약 할수 없기 때문에, 즉시연금보험 가입 때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맡기고 매달 이자나 원리금을 받는 상품으로, 내년부터는 10년 이상 유지해도 최대 15.4%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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