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깡통주택' 경매유예제, 2금융권까지 확대
등록일 : 2012.11.09
미니플레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에도 못 미치는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한 경매유예제도가 2금융권까지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경매유예제도를 은행들에게만 적용하려던 방침을 바꿔, 보험사와 저축은행, 농협, 신협 등 2천500여 개 금융회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매유예제는 금융회사가 주택대출 연체자의 집을 경매로 넘기기 전에 집 주인이 석 달간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으로,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