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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2018년부터 유상 할당
등록일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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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본 설계가 짜여진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아 기자!

네. 국무총리실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오는 2015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은 우선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을 규정했는데요.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하고, 2차 계획기간인 2020년까지는 97%, 3차 계획기간인 2025년까지는 90% 이하를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해 철강·반도체와 같이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생산비용이 높은 업종은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1~2차 계획기간 동안 전체 배출권의 95%만 무상 할당할 계획이었지만, 생산비용 상승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무상할당 비율을 높인건데요.

하지만 산업계는 2018년부터 배출권을 유상으로 구입하면 매년 수 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무상 할당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와 기술개발 사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다음달부터 전국 순회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의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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