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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2018년부터 '유상 할당'
등록일 :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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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2017년까지는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하고, 이후부터는 유상 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거래소를 통해 사고 파는 제도입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정부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해 배출권 거래제법 시행령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모든 기업에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2차 계획기간인 2020년까지는 97%, 3차 계획기간인 2025년까지는 90%  이하를 무상으로 할당합니다.

정부는 당초 1~2차 계획기간 동안 전체 배출권의 95%만 무상 할당할 계획이었지만, 생산비용 상승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무상할당 비율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는 2018년부터 배출권을 유상으로 구입하면 매년 수 천억원에서 수 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무상 할당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와 기술개발 사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다음달부터 전국 순회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의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앞으로도, 관계부처는 보다 적극적인 소통 노력 등을 통해서 산업 계 및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또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해 2차 계획기간 이후에도 철강·반도체와 같이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생산비용이 높은 업종은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무관청은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제도 집행과정에서 각 산업이 위원회 등의 협의 기구를 통해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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