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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입찰 '설계 담합' 95억 과징금
등록일 :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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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영주댐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입찰전에 설계 내용을 미리 짠 것인데, 공정위가 95억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2009년 10월 8일 작성한 합의서입니다.

특정 공정과 설비 등을 기본설계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키기로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설계비용 절감을 위해 입찰 전 미리 담합을 한 겁니다.

두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공사는 영주다목적댐 공사로, 2천2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실제로 영주댐 공사 입찰에는 두 업체만 참여했고, 삼성물산이 최종 낙찰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두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9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담합의 대상이 된 설계항목이 전체 항목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설계 평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엄중한 제재를 결정한 겁니다.

신동권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전체 100여개 설계 항목 중에서 일부 특정한 공정 및 설비 등을 기본설계 등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 여부를 사전에 합의하고 또한 이중 상당부분을 합의한 대로 실행함."

이번 조치는 전형적인 입찰 담합인 낙찰자와 가격에 대한 합의뿐 아니라, 설계 내용에 관한 합의도 담합행위로 제재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로 관련 업계의 담합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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