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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세제·금융지원 차별 해소
등록일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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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흔히 서비스산업을 '일자리의 보고'라고 하는데, 그 이름 만큼의 역할은 못해온 게 사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부가 세제와 금융 지원 등에서, 제조업과의 차별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서비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먼저 이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대책의 핵심은 제조업과의 차별 해솝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제조업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먼저 업종별로 제각각이고 규정도 까다로운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조정됩니다.

기준이 완화돼 서비스업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 비해 비싸게 적용되는 전기와 가스료 등 공공요금도 낮출 방침입니다.

[녹취:현오석/경제부총리]

"지식.인력 등 무형자산 중심인 서비스산업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세제·금융상의 차별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분류, 공공요금 체계 등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 세제상 혜택을 받는 서비스 업종도 확대합니다.

구체적인 업종은 다음달 세제개편안 확정 때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프로야구장 건설비의 20% 이상을 부담한 구단은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강시민공원 등 도시공원에 바비큐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공원 내 음주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등 민감한 사안들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쌓은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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