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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세제' 신설···종교인에 과세
등록일 :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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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개편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4천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 자녀 한명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 신설입니다.

또 종교인도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계속해서 정명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신설입니다.

지급기준을 자녀기준에서 가구원기준과 자녀기준으로 이원화해 결혼과 양육, 맞벌이가구에 대한 추가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행은 자녀가 없을 경우 최대지급액이 70만원, 자녀가 있으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그러나 개정내용은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해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70만원, 가족가구가 되면 홑벌이의 경우 170만원, 맞벌이의 경우 21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여기다 자녀가 있으면 1인당 5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과세대상도 확대됩니다.

현행 코성형과 쌍꺼풀수술, 지방흡인술,주름살제거술 등만 세금이 붙지만 앞으로는 치료를 제외한 모든 미용과 성형 목적의 의료영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내년 3월부터 양악수술과 앞트임,여드름 치료 등 모든 성형수술과 시술에 세금이 붙고 라식과 라섹 등 시력교정술은 제외됩니다.

종교인도 처음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종교인의 종교활동 대가 보수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고 2015년부터 세금을 내야 하고,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면 일부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입니다.

녹취> 김낙회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에 대한 댓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 사례금으로 보아서 과세하고자 합니다. 다만 납세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반기별로 원청징수하고 종교인은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9억이상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양도차액 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내년 1월부터 연6%로 2%포인트 내리고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나 재외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현재 민간 근로자가 재외근무수당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과세하고 있는 만큼 내년 1월부터 공무원도 월 1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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