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중산층 세 부담 늘지 않도록 원점 검토"
등록일 : 2013.08.13
미니플레이

앞서 전해드린대로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다시 수술대에 오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어서오세요.

질문1>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표된 세법개정안이었는데, 정부가 결국 수정 방침을 밝혔네요.

기자>

이해림 기자

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결국 세법개정안에 대해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발언이 나온 지 11시간만인 오늘 저녁 7시 긴급 브리핑을 자청했는데요,

현오석 경제부총리

"중산층 세부담 늘지않게 원점 검토"

현 부총리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지 않게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당정 협의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된 세법개정안을 이른 시일안에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질문2>

구체적인 방향이 좀 나왔습니까.

기자>

네, 큰 틀에서 수정 방침을 내놓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 부총리는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계층별로 세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의료, 보육 등 세출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세정상의 조치를 강화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질문3>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까지 열어 정부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정부가 입장을 번복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세법개정안이 지난 8일에 나왔으니까 불과 나흘만에 정부 방침이 수정된건데요,

아무래도 세 부담에 대한 파장이 예상외로 컸던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뚜껑을 열고 보니, 연봉 3천450만원을 기점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바로 이 부분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른바 '유리지갑'처럼 소득이 훤히 드러나는 봉급생활자들만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이 커지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진화에 나선건데요.

박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얇게 하는 것은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세법개정안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야당이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시장하는 등 공세를 강화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질문4>

문제는 세부담의 희비가 엇갈리는 중산층 기준 아니겠습니까.

세누리당은 세부담 기준선을 5천만원대로 올릴 것을 정부에 요청했는데요?

기자>

네, 오늘 긴급 브리핑 전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두 차례 당정협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세 부담이 늘어나는 연 소득의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천4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세부담 기준선은 새누리당이 요구한대로 최소 5천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실제 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당초 430만명에서 250만명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측한 세수 증가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고소득층의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13일)까지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해 새누리당과 최종 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해림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