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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기준선 5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등록일 :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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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연소득 5천5백만원까지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개정안을 수정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어서오세요.

앵커>

골자는 연소득 5500만원 까지는 추가로 늘어나는 세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세법개정안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중산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수정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연 소득 기준선이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 소득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지금보다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전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연소득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등 지출이 많은 5천500만원부터 7천만원까지의 근로자도 당초보다 세 부담이 크게 줄었는데요, 원안에는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소득에 따라 2,3만원 정도만 더 부담하면 되도록 수정됐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5500만원 이하는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63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질문>

기준선 55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기자>

네, 지난 8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에 대체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의 기준이 뭐냐,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연 소득 3450만원 이상이면 중산층이라고 한 정부의 기준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조건과는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번에 세부담 기준선으로 잡은 연소득 5500만원은 OECD 기준으로 중산층 상한선인만큼 중산층에게 부담을 줬다는 논란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 여당에서도 연소득 5천만원까지는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안을 최대한 수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질문3>

당초 434만명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렇게 수정이 되면 이 인원도 변화가 있겠군요.

기자>

네, 기준선을 5500만원으로 높이면 세금이 늘어나는 직장인은 당초 434만명에서 205만명으로 절반이나 줄어듭니다.

229만명 정도가 이번 수정안으로 혜택을 보게 된 셈인데요.

그 중에서 연간 2,3만원 정도로 부담이 적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95만명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인원은 전체 근로자의 7%인 110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질문4>

하지만 이렇게 되면 복지재원 충당을 위한 세수 확대분이 당초보다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문제는 없습니까?

기자>

네. 수정안대로라면 당초보다 약 4400억원 가량의 세수 부족분이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복지 공약을 이행하는 데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자녀장려세제 신설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고, 5월에 내놓은 공약가계부도 현재로선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수입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국가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 방지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질문5>

일단 불거진 논란에 발빠르게 대응을 했지만, 수정안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새누리당은 일단 공평 과세가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수정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민주당은 여전히 부자감세 철회없는 졸속대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만큼 9월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파동을 국민과의 소통에 더 힘쓰는 계기로 삼을 방침입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는 물론이고,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전문가 토론을 열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부의 세법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해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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