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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록일 :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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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매매의 물꼬를 터 주는 것과 동시에, 정부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해 실제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입니다.

이해림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셋값.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마저도 동이 났습니다.

반면 월세는 물량이 남아 도는 상황, 집값 하락에 금리마저 내리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임대인 같은 경우 금리보다 높은 월세 이율을 추구하면서 보증부 월세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수요자가 월 주거비를 지불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지금은 월세로 낸 돈의 절반을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공제율을 60%까지 올리고 한도도 5백만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전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선진국형 주거복지 제도인 '주택바우처'를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저소득가구의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크게 완화해줄 방침입니다.

[녹취:현오석 경제부총리]

"주택기금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2억원까지, 대출한도는 5.6천만원에서 8.4천만원까지 늘리도록"

극심한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합니다.

LH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주택 2천가구를 전세로 전환하고,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시기도 앞당겨 가을철 전세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 세제상의 혜택도 크게 늘렸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상환하는 공적 보증 프로그램을 다음달 초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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