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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 꼼수' 소셜커머스 업체에 과태료
등록일 :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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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할인율 과장 관행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숭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행위를 한 쿠팡,티켓몬스터, 위메프, 그루폰 등 4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000만 원과 과징금 5,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0년 등장 이후 파격적인 할인율 제시 등을 기반으로 급격히 성장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광범위하게 관행처럼 사용하던 거짓·기만적 가격표시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반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소셜커머스 분야의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반행위 내용은 먼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입니다.

이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레저 코너 섬네일리스트 화면에 결합상품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의 가격을 그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만적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입니다.

이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역시,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레저 코너 섬네일리스트 화면에 해당상품의 가격으로 대인 가격보다 낮은 소인 가격만을 제시하면서 그 가격이 소인 가격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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