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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등 22개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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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낙회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입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역이나 업종,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이 5%에서 3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선 적용대상 물류업의 범위에 도선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지식기반산업에 대해서, 지식기반산업은 현재 수도권에 한해서 10~20%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출판업이나 공연·예술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속인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가업을 영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속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가 2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허용하겠다, 또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로 봐서 그 상속인이 2년 전부터 계속 근무하지 않아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외탈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세 강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지 법인 등을 통해서 거액 손실거래가 난 것처럼 해서 조세를, 소득을 이전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액 손실거래에 대해서는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세법 시행령입니다.
중소맥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맥주제조장 시설기준을 우선 전발효조, 후발효조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2분의 1 정도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규모 하우스 맥주제조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합니다.
하우스 맥주의 경우에는 현재 영업장 내에서만 판매하게 되어 있는데, 외부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외에 가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일정금액 이상일 때에는 분기별로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분기별 사용합계액이 5,000달러 이상인 경우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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