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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세 2년 후 철폐…국산차 수출 '탄력'
등록일 :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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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면 10년 안에 대부분의 품목의 관세가 철폐됩니다.

특히 우리의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의 관세 장벽은 2년 안에 사라집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 2005년 7월 첫 협상을 시작한 한-캐나다 FTA는 2009년 쇠고기 추가개방 문제로 5년 가량 협상이 중단되는 등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려 타결됐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두 나라는 협정발효 후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6.1%의 관세가 FTA발효 시점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작년 우리나라가 캐나다에 수출한 자동차 수출액은 22억3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43%에 달합니다.

관세율 6%인 자동차부품은 3년 내,7%인 타이어는 5년 내 관세가 사라지고 평균 5.9%의 높은 관세를 물리고 있는 섬유도 대부분 3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섬유 화학기계 등의 관세도 즉시 철폐되거나 5년 안에는 사라집니다.

우리의 민감품목인 농축산물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쌀과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은 현재의 관세가 유지되고 최대 관심 품목인 쇠고기는 40%의 관세를 발효한 후 매년 2~3%씩 단계적으로 낮춰 15년이 되는 해에는 관세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쇠고기와 함께 주요 민감품목인 돼지고기는 관세를 5∼13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최대 수입품목인 유연탄, 펄프, 원목, 동광 등 원자재는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 또,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두 나라의 협정문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에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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