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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장애인 저축 비과세 확대…서민 생활안정
등록일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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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에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저축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연간 10만원 한도의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도 2년 더 연장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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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세법개정안 내용,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이번 세법개정안은 서민 생활안정과 생활여건 개선에도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서민 생활안정 차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을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납입한도를 5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서민층과 29세 이하 청년재직자에 대한 재형저축 의무가입 기간은 7년에서 3년으로 완화됩니다.

주형환 / 1차관, 기획재정부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제상 우대되는 저축상품을 통합하고 재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퇴직과 연금소득 과세체계를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2017년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경우, 재촌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거리기준이 농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로 확대되는 등 농어민 지원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는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일반 고속버스의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3년 더 면제돼 고속버스 이용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서민의 주거 마련을 위한 대책도 강화됩니다.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현행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합니다.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때보다 세부담을 30%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노후대비 자금마련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의 불입원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할 계획입니다.

문창용 /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급여가 낮은 사람이나 급여가 높은 사람이나 실효세율이 별 차이가 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직소득체계를 개편해서 근로소득과 유사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으

로 퇴직소득 실효세율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안전설비에 투자할 때의 세액공제율을 3에서 7%로 인상하는 등 안전과 복지 여건 개선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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