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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관세·산업 정책'
등록일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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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됩니다.

또 노인과 아동, 장애 취약계층에게는 겨울철에 에너지 바우처가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관세.산업 관련 정책을 김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올해부터는 해외여행을 한 여행객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면, 기존 보다 10% 인상된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이는 지난 해 9월 면세한도가 미화 600달러로 상향되면서 초과 물품 반입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돼 해외 여행객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세청은 과세대상 물품을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까지 납부세액을 부과 할 계획입니다.

인터뷰>이철재 / 관세청 특수통관 과장

“자진신고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규정도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산업정책도 시행됩니다.

지급 대상은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중위소득 40% 이하 취약계층으로 전기와 가스, 등유, 연탄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월부터 가구원수와 주거형태, 사용연료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최대 16만 5천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한 지식산업의 종류도 확대돼 기업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전망입니다.

인터뷰>박영삼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지금까지 산업단지 시설구역에 지산산업 13종만 입주가능했으나 최근에 제조업과 연관된 특허거래업, 시장여론조사업 등 7종의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어린이제품은 정부의 공통 안전기준에 부합돼야만 시중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완구 등의 40개 품목만 안전관리대상이었지만, 오는 6월 4일 부터는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안전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계량기를 불법 조작하거나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최대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불법계량기 관리도 한 층 강화했습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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