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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541만명 평균 8만원씩 경감
등록일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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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근로소득자 541만 명이 한 사람당 평균 8만원씩 총4천227억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이충현 기자입니다.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개선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세법개정에 따라 당정 협의 후 정부가 마련한 추가 보완대책은 크게 다섯 가지.

자녀세액 공제를 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 여섯 살 이하 2자녀 이상 때 둘째부터 1명당 15만 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출산과 입양 세액공제는 1명당 30만원으로 신설됐습니다.

연금세액공제율은 기존12%에서 15%로, 급여는 5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로 확대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도 기존 보다 만 원 늘려 13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급여 4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8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541만 명이 모두 4천227억 원에 이르는 세금경감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세부담 증가는 사실상 모두 해소되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2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자 1,619만 명의 '1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전수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보다 환급인원은 61만 명이 늘어났고, 환급세액은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추가납부 인원은 17만 명이 줄었고, 추가납부 세액은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때 대규모 추가 납부는 없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문창용 /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공제지출이 적은 1인가구등 15%는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세부담은 평균 3만천 원이 감소하는 수준으로, 급여 5천5백만 원 에서 7천만 원 사이는 평균 3천 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의 추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환급절차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이충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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