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베트남의 FTA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섬유, 자동차 부품, 화장품 등 경쟁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늘릴 수 있게 됐는데요.
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에 대해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15번째 FTA 체결국이 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아세안 내 교역 순위 1·2위인 싱가포르·베트남과 모두 FTA를 체결해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를 위한 유리한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베트남은 인구가약 9400만명에 달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특히 주요 수출품인 섬유와 직물 등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와 투자 유치 확대가 기대됩니다.
베트남과의 FTA 타결로 섬유와 직물, 가전제품의 관세가 철폐됩니다.
섬유제품의 경우 3년 뒤 믹서, 자동차부품 등은 5년 뒤 관세를 철폐합니다.
차량용 엔진, 선재 등은 7년 타이어·화장품·전기밥솥·에어컨 등 가전제품은 10년 뒤 관세가 사라집니다.
베트남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도 마련됐습니다.
도시계획, 조경, 장비 임대분야가 개방돼 베트남의 도시화를 돕습니다.
한-아세안 FTA로 이미 개방된 법률, 회계, 의료 분야의 성장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화인터뷰>안세진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과장
"우리 기업의 송금을 보장하고 수용 시 정당한 보상도 가능하게 되었고요. 투자자나 국가 간의분쟁 해결 절차도 개선되어서 기존의 한국과 아세안 간의 FTA 투자 협정·베트남 간의 양자 투자 보장 협정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한-베트남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회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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