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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등록일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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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재정 지출 효율화가 시급한 10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복지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주고, 만 3~5세 유아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정했습니다.

먼저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복지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를 더 배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지자체의 노인과 아동 장애인을 위한 복지비와 기초생활보장비 가산 반영비율이 종전 20%에서 25%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에서 사회복지 비중도 35%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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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복지 쪽으로 크게 변화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안을 해서 교부세 산정 시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자체의 자발적인 세출절감, 세입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액 축소, 인건비 절감 등의 항목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교육재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만 3세에서 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의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정하고 시도교육청별 편성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교부금 분배 방식도 개선됩니다.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 교육 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이 줄어든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자발적 통폐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등 복지재정의 효율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복지사각지대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도적적 해이를 유발하는 의료급여, 요양병원 관련 제도는 합리적 이용 유도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수당을 새로 신청하는 장애인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장애재판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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