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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신고 '폐지'…비과세 해외펀드 '부활'
등록일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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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환거래 시 각종 신고의무가 폐지되고,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해외편드가 한시적으로 도입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과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우선 은행 단계에서의 확인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하루에 2천 달러 이상을 해외로 보내거나 2만 달러 이상의 외국 돈을 찾을 때 재학사실을 증명할 공식 문서 같은 증빙서류를 은행에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거래액에 상관없이 거래 사유를 통보하기만 하면 됩니다.

건당 2천 달러 이상의 자본거래를 할 때 금융당국에 사전신고해야 했던 규제는 없어지고 '원칙적 자유·예외적 사전신고' 제도로 바뀝니다.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3년 이내에 국내에 회수하도록 한 대외채권 회수의무도 폐지됩니다.

하지만 급격한 자본유출 등 외화유동성 경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에 회수를 의무화할 수 있는 안전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고유 업무로 묶여있던 외환송금을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선 지난 2007년 도입돼 2009년 세제혜택이 끝난 비과세 해외주식펀드가 한시적으로 도입됩니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ㆍ평가차익은 물론 환차익에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1인당 한도는 납입액 기준 30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이르면 연내 펀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세부 방안들이 차질없이 성과를 나타내면 연간 150억달러 수준의 외환 수급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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