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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상환능력 확인 중점…분할상환 유도
등록일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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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의 관련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방안은 가계부채의 사전 위험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로,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기관 스스로 ´상환능력심사를 선진국형으로 개선´을 해서 처음부터 갚을 수 있을 만큼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비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금융회사·주택금융공사·가계의 부채대응력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계소득 증대, 두 번째로 가계부채 관리강화, 세 번째로 서민층 지원강화입니다.

분할상환 등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우선, 은행권 주담대 구조개선 이행목표를 안심전환대출 실적 등을 감안해서 보다 강화하고, 분기별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할상환의 최종 목표를 종래의 40에서 45%로 상향하고, 연도별 목표도 조정하였습니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낮은 출연요율을 적용하는 한편,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출연료를 추가 감면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대출보다 기존대출 전환을 통해 구조개선하는 경우를 우대해서 가계부채 증가 없이 대출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성숙 등 변화된 주택시장 환경에 맞추어 빚은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나가야 한다는 바람직한 금융관행을 만들어 확고히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원칙을 만들어 은행내부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금융회사 자율의 상환능력 심사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소득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소득 자료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신뢰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등 신고소득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은행 내부 심사단계를 상향하거나 분할상환으로 유도하는 등 상환능력 확인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별도 소득자료 확인 없이 최저 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인정하는 불합리한 대출관행도 개선하겠습니다.

상환부담이 높은 대출에 대한 분할상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신규 주담대 취급 시 소득수준,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정수준 초과분을 분할상환으로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LTV·DTI 비율 등을 그대로 인정하여 분할상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안으로써, 선진국과 같이 변동금리 주담대의 경우 잠재적 금리상승에 따른 예상 상환부담 증가까지 고려하여 대출 가능 규모를 산정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시점 실제금리에 일정 수준의 Stress rate를 가산하여 이자율 상승할 경우에 상환부담 증가분을 추정을 하고 이를 감안해서 대출한도를 별도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상환능력심사지표에 주담대 외 기타부채의 경우에는 이자상환액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타부채 원금상환액을 포함한 기타부채 원리금상환액을 고려해서 상환부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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