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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대리운전자 사고, 차량주인 차보험으로 보상
등록일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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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으로 우선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 진태국 보험감독국장 금융감독원

대리운전과 관련한 보험서비스 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대리운전업자보험과 관련한 대리운전기사들의 애로 및 민원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대리운전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첫째 대리운전 이용자(車主)의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운전자한정 특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다수 국민들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 범위등을 제한하는「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돼 있습니다.

2014년말 가입률 99%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운전자의 범위를 벗어난 대리운전업자에게 차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일 경우피해자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 전부를 대리운전 이용자(車主)가 개인비용으로 배상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상태에서 일으킨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이용자(車主)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용자가 가입한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추가 보험료 부담없이,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고 보험회사는 대리운전업체에게 보상금액을 구상하도록 「운전자한정 특약」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주의사항은 이용자(車主)의「운전자한정 특약」이 개정되더라도, 무보험 대리운전에 의한 사고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대물배상은 이용자가 개인부담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 속칭 길빵의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는 이용자가 개인부담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는 대리운전업자보험 보험증권 발급 및  표기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9.1.부터 대리운전업체(계약자)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또는 보험가입증명서)을 발급하도록 하고, 보험증권상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피보험자’임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여 대리운전 이용자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대리운전기사는 자신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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