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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율 인하…소비활성화 방안 발표
등록일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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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소비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개별소비세 부담을 줄이고,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은보 / 기획재정부 차관보

먼저, 최근의 소비 동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연초부터 해서 나름 내수 중심으로 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만,

메르스 영향으로 해서 소비가 상당한 정도 영향을 받아서 상당 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에도 소비 관련 지표들을 보면, 6월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소비부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비심리 개선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유가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해서 실질소득(GDI)은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분기에 보면 GDP는 2.2% 증가를 했습니다만, GDI는 6.7% 수준 증가를 해서 가계의 어느 정도 소비여력은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소비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입니다.

연말까지 탄력세율 30%를 적용하고, 과세 기준가격 조정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황과 관련해서는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등 특정물품 구매 시에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해서 연말까지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성 화장품에 대한 개소세를 30% 수준 인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가격 조정과 관련해서는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에 대한 기준가격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조정토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세일 행사와 관련해서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확대하고, 대규모 세일행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8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는 3만여 개가 넘는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년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한정을 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내국인까지 할인대상에 포함시키는 세일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과 관련해서는 특히,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10월 중에 한 2주간에 걸쳐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전국적인 유통업체의 대규모 합동 프로모션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내국인에 대한 세일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통시장도 9월, 11월에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을 통해서 최대 30%까지 세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켓도 전국의 300여 개의 나들가게가 참여하는 ´나들가게 그랜드 세일´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최대 50%까지 할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병행수입, 해외직구와 관련해서도 추석연휴를 전후로 해서 병행수입품의 5% 이상을 할인토록 하고, 할인쿠폰 발행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카드사도 가을 중에서 할인 및 프로모션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도 11월 중에 ´싱싱코리아´ 행사를 통해서 할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 관광과 관련해서는 가을 관광주간을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간 ´2015년 가을 관광 주간´으로 개최해서 국내여행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을 충분히 확대를 하고, 경복궁·창경궁과 같은 고궁에 대한 야간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중 골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기업이 선도하는 소비제고 노력입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추석연휴 전후로 해서 가을휴가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공무원의 월례휴가 실시 강화 및 권장휴가제를 도입해서 연가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9월말에 조기에 지급해서 가을휴가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와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10월까지 7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조기 구매를 독려하겠습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1,100억 원 수준에서 500억 정도를 상향 조정해서 1,600억 수준으로 상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노후 불안으로 최근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소비 활동에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유동화를 통해서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흐름 확보를 위해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주택연금 가입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가입연령 및 대상주택 등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가입연령과 관련해서는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되는 것을 부부 중에 고령자가 60세 이상으로 완화를 하겠습니다.

대상주택은 9억 원 이하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을 하고, 주택가격 한도 자체는 폐지를 하겠습니다.

다만, 가격최고인정금액은 여전히 9억 원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금대출 한도는 현행과 같이 5억 원도 같이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교형 연금주택 협약 은행을 현행의 신한과 우리은행에서 타 은행으로 확산을 하겠습니다.

가교형 연금주택 협약은 60세 이전 시중은행 역모기지 상품을 가입한 이후에 주금공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충족되는 경우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계형 상품입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을 2015년 말에서 2018년으로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비재 부문 경쟁 제고와 관련해서는 병행수입, 대안 수입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병행수입 적법통관 인증 및 진품보증, A/S를 대폭 강화하고, 해외직구 특급탁송화물 운임을 30% 인하하면서 면세한도도 상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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