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반 가정집을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숙박공유 서비스는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유민박업이 도입되는 등 공유경제 제도가 활성화됩니다.
계속해서 최영은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스마트폰 사용과 합리적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빈집공유 서비스, 카셰어링 등 이른바 공유 경제가 세계적 트랜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숙박업 등록 없이는 일반 주택이 숙박대상이 될 수 없었지만, 정부가 '공유민박업'을 법적으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개발제한구역 안에 대형 체육시설 설립도 확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내 실내체육관 설치허용 면적은 800㎡였는데 두 배 가량인 1500㎡로 늘리고, 조명탑과 샤워실 설치 등을 허용하기로 한겁니다.
또 이용료가 비싸 대중에게 부담이 됐던 골프장은 캐디와 카트 선택제를 확대하고 대중제 전환을 지원하는 등 이용료 부담을 줄여 수요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40조 원 규모를 넘어선 이 같은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해 오는 2017년까지 내수시장 50조 원 규모로 육성하고 일자리 32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헬스케어 산업도 보다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건강관리서비스가 전문산업으로 자리잡은 만큼 우리나라도 건강관리서비스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을 낮춰 기술력 있는 기업의 상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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