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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스마트워치로 심전도 측정
등록일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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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산업융합 분야에 이어 ICT 분야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사례가 나왔습니다.
기업들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어제 심의 위원회를 열어 스마트워치를 통한 심장관리서비스 등 모두 3건을 승인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일반 손목시계와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이 시계는 시간과 함께 심장이 건강하게 뛰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입니다.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차고 심전도 측정 모드를 선택한 뒤 손가락을 대면 측정이 되는데, 이 데이터는 스마트폰 등으로 공유돼 심전도 분석에 활용됩니다.
4년 전에 개발하고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단 이유로 출시가 지연됐는데, 다음 달 중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새로운 기술, 서비스의 불합리하거나 모호한 규제를 일단 없애주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한 겁니다.
심의위원회는 다만, 의사가 이 기기를 활용해 진단이나 처방을 할 수는 없고, 병원 등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것까지만 허용했습니다.

인터뷰> 길영준 / 의료기기 스타트업 대표
“환자들이 집 안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심전도를 쉽게 측정하고,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측정된 데이터를 스마트폰 등에 담아서 한달에 한번 또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실 때, 대면 진료를 하실 때 측정된 데이터를 보여 드리고...”

이와 함께 운전면허 갱신이나 여권만료 안내 등 행정.
공공기관의 각종 고지서와 통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확인 문제로 모바일 고지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번호를 수집, 처리할 수 있는 행정.
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임상시험 기관과 참여자를 연결하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그동안 금지됐던 온라인 임상시험 모집광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취> 유영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혁신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될 것이며,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2번째 심의위원회를 열어 접수된 9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정현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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