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앞서 보셨듯 정부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5개의 세부 과제를 선정하고, '규제혁신'을 추진합니다.
법령에 가로 막혀 시판이 어려웠던 '스마트 안경 상용화'에 길이 열리고, 임시로 허용된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도 AR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어서 이수복 기자입니다.
이수복 기자>
2014년 미국에서 처음 시판된 스마트 안경입니다.
'세상을 바꿀 혁신'이란 찬사가 무색하게 세상에 나온 지 6년이 지났지만,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증강현실, 즉 AR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영상촬영이 필요한데, 영상 정보수집 활용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VR·AR 규제혁신 로드맵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CCTV 등 고정형 영상기기로 한정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스마트 안경과 같은 착용형 AR 기기를 포함하는 법령을 정비해 시판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성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향후 AR 글래스 사용이 보편화할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과 분쟁으로 인해 관련 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한 이동형 영상 촬영기기 허용 장소, 촬영 사실 표시방법 등 합리적 활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VR과 AR 산업을 국내 핵심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공통 과제를 비롯해 의료, 교통, 치안 등 6개 분야 35개의 개선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속에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임시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에도 AR 기술을 도입할 전망입니다.
의료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과 유학생에게 AR 기술 기반 진료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경찰 치안 업무에도 AR 기술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AR 기기를 활용해 수배자와 수배자 차량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성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생활 등 인권침해 및 오남용 방지대책 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AR 기기를 활용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아울러 정부는 VR과 AR 콘텐츠의 게임분류 기준을 완화하고 콘텐츠 특성에 맞게 영상물 등급 분류체계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영상만 VR 영화로 허용했던 기존 지침도 여러 등급의 영화도 상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콘텐츠의 다양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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