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인공지능의 작품이나 홀로그램 상표와 같은 디지털 지식재산이 많아지고 있죠.
특허청이 이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시대.
인공지능이 스스로 만든 작품에는 과연 저작권이 적용될까.
과거 제조업과 산업 시대에는 없었던 인공지능 창작물과 같은 지식재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막상 이를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부족한 상황.
이에 특허청이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지식재산 법과 제도를 정비합니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보호 방향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제도화 방향을 수립합니다.
데이터 무단이용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 전송과 가상현실에 대한 침해방지 제도도 만듭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 특허법과 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지식재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전략 수립과 제품 생산, 유통과 판매 등 산업 전반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용래 / 특허청장
"디지털·그린 뉴딜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허분석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실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 기반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도 강화합니다.
디지털 산업 분야 핵심·원천특허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금융 참여은행을 지방과 인터넷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지역별 빅3 특화대학은 지식재산 중점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해 주요국과 공동 대응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이정윤 / 영상편집: 김종석)
특허청은 이번 대책으로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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