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휴대전화를 새로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은 분들은 요금에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샀거나, 기존 휴대전화 약정이 만료된 분들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같은 휴대전화를 3년째 사용하고 있는 A씨.
단말기를 구입 할 때 가입했던 2년의 약정은 이미 만료된 상태로 '선택약정할인' 대상이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휴대전화를 살 때 단말기를 중고 제품으로 구입한 B씨 역시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5%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 대상 가운데, 1천20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선택약정할인,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1년 또는 2년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하면 매달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대상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받아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그 기간이 모두 지나 약정이 종료됐다면 요금 할인이 가능합니다. 또 단말기 지원금의 위약금 정산을 완료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전자제품 전문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자급제폰 이라 불리는 휴대전화를 샀거나 해외에서 단말기를 직구한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고 단말기를 이용하는 분들도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초이스'에서 직접 손쉽게 여부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통 3사 전국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을 방문하거나 직통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약정은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 모두, 월 요금의 25%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 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4회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포스터와 웹툰 등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홍보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약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 없이 이에 준하는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 무약정 요금제' 이용도 가능하다며, 각 통신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박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724회) 클립영상
- 문 대통령 "방미, 백신 생산의 글로벌허브 계기" 02:21
- 첫 주례회동···"백신접종 속도 높여야" 02:15
- 신규 619명···"60세 이상 접종자, 사망예방 100%" 03:00
-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에 의료비지원 시작 02:34
- 한시생계지원 현장접수···가구당 50만 원 02:37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6만 가구 생계급여 혜택 00:31
- 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다음 달 17일까지 신청 00:26
- 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저탄소 전환 지원 02:29
- 정부, 올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협상 개시 02:45
- 2025년까지 그린 EDCF 사업에 6억 달러 지원 02:25
- "벌채는 탄소중립과 무관···정상적 산림경영 활동" 02:23
-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내일 거행 00:27
- 복지부, '가정위탁의 날' 온라인 기념식 00:23
- 인류 역사를 한 눈에···'호모 사피엔스전' 개막 00:30
-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4∼30일 온라인 개최 00:31
- 통신비 25% 저렴하게···'선택약정할인' 챙기세요! 02:38
- 돌파감염 [뉴스링크] 02:23
- 바닷바람으로 수소를 만든다 [S&News] 04:56
- 백신접종, 어르신 안전 지키는 가장 효과적 수단 [브리핑타임] 03:29
- 인구절벽 비상! 저출산을 막아라 [클릭K] 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