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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일반차량과 동일한 속도제한"
등록일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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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우리나라에서도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준비가 한창인데요.
국토부가 이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제작과 조기 상용화를 위해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합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유선 기자>
자율주행기술은 단계에 따라 분류되는데, 레벨3 기술 장착 차량부터 '자율주행차'로 불립니다.
레벨3는 '조건부 자동화'로 고속도로 등 특정구간에서 자동으로 가다가 비상상황에만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제작과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운전전환요구 기준'이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중 운전자 개입이 필요할 때 일률적으로 '15초 전 운전전환'을 요구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합니다.
도로 위 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준비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안전을 위해 자율주행 기능을 해제하는 방식과 비상운행 조건은 더 명확하게 규정되고, 운전대 테두리에 별도의 시각장치를 추가하는 등 자율주행시스템 작동상태 알림 방식이 개선됩니다.
또, 자율주행 기능을 해제할 때에는 영화나 게임 등 영상장치가 종료되도록 규정합니다.
자율주행차의 최고속도는 현행을 유지해 사실상 제한하지 않습니다.
시속 60km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국제기준과 달리,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강경표 / 한국교통연구원 자율주행협력연구센터장
"60km/h로 규정하게 되면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 국도도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으면 보통 그런 구간에서의 제한 속도는 대부분 80km/h를 넘습니다. 자율주행차가 그렇게 운행을 안 하게 되면 그런 차량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량과 일반 차량 모두 고속도로 등에서 큰 불편 없이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이번 개정안은 5월 26일 입법예고를 시작해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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